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대한민국정부의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정책과에서 요즘 고금리 ·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.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청년들은 늦지 않게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.
1. 신청대상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연령 : 신청기준 만 19세~34세 이하 무주택 청년
- 본인이 중위 소득 60% 이하 이면서 가족 소득이 중위 소득 100% 이하 (혼자사는경우 부모를 제외할 수 있음)
※ 중위소득이란? 쉽게말해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.
2. 제외대상
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.
- 주택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직계존속 · 형제 · 자매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주택 임차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 거주
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-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(수혜종료 후 신청가능)등
3. 지원 내용
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지원한다.
4. 신청방법
1)신청 기간 : 특정 기간 동안 접수(24. 02.26(월)부터 1년간).
2) 신청 방법 :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( www. bokjiro. go. kr ) 또는 모바일 앱등 온라인으로 신청가능
방문 신청 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(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,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)도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등을 지참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복지로( www. bokjiro. go. kr ) 신청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전화문의 국토교통부 : 1599-0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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