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'은 2025년부터 더욱 확대되어 여러분의 출산과 육아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님의 산후 회복을 돕고, 소중한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해 드리니 예비 부모님과 새내기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.
사업의 법적 근거와 목적
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
「저출산 · 고령사회기본법」,
「모자보건법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.
주요 목적
▶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합니다.
▶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켜줍니다.
▶ 산모·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.
※ 지원 대상: 이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아요!
기본 지원 대상
▶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
예외 지원 대상 (소득 무관)
▶ 희귀난치성질환 산모
▶ 장애인 산모/신생아
▶ 다태아 출산 가정
▶ 둘째 이상 출산 가정
▶ 새터민, 결혼이민, 미혼모 산모
지원 내용: 전문가의 세심한 케어
▶ 산모 건강 관리
▶ 신생아 건강 관리
▶ 육아 정보 제공
▶ 가사 활동 지원
▶ 정서적 지원
신청 기간
▶ 출산 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30일 이내
▶ 미숙아/선천성 이상아: 퇴원 후 30일 이내
신청장소
▶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(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)
신청자격
▶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.
※ 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장 종류가 [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]인 경우에 한함
지원기간
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다름:
▶ 단태아 첫째아: 5-15일
▶ 단태아 둘째아 이상: 10-20일]
▶쌍태아: 10-20일
▶삼태아 이상: 15-40일
※ 단,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.
지원내용
▶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 서비스 제공
유효기간
▶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
▶ 삼태아 이상 "연장"의 경우: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
▶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: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
서비스비용
▶ 서비스 가격: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
▶ 정부지원금: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소득 수준, 서비스 기간 선택에 따라 차등 지원
▶ 본인부담금: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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